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마을 이장이 뭐 길래-주민들 갈등 분열

현북 하광정리(하조대) 마을 이장 해촉 선출 놓고 적법성 시비로 번져

2011년 01월 16일(일) 13:00 [설악뉴스]

 

마을 리더에서 관변단체의 첨병까지 시대에 따라 변해 온 마을 이장 선출을 놓고 적법성 시비가 불거져 행정당국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하조대) 이장 해촉으로 불거진 주민 불화가 신임 이장의 선출 절차를 놓고도 적법성 논란에 휘말렸다.

현북면 하광정리의 경우 지난해 12월 26일 전임 이장 박 모 씨가 마을 이장에서 비토 되면서 촉발된 마을 분열상이 15일 치러진 신임 이장 선출에서도 재연 되었다.

특히 이날 하광정리 주민총회에선 마을정관과 양양군 조례규정을 놓고 전임자 해촉과 신임 이장 선출에 대한 적법성 시비가 도마 위에 올라 주민들 간 편이 갈리어 맞섰다.

이날 주요 쟁점은 지난해 12월 26일 마을 총회에서 마을 이장을 해촉한 것이 적합한 법 절차에 맞는지가 관건이 었다.

지난해 12월 26일 마을총회에 참석한 인원은 하광정리 250가구 중 87명이 참석 전임 이장을 해촉한 것과 관련,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마을과 양양군 정관을 위반했다는 법리 논쟁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주장하고 나선 측은 마을 주민들이 과반수가 참석치 않아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자체를 처리할 수 없었는데도 해촉을 결정한 것은,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 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원천무효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양양군의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하광정리 비대위 측은 그동안 과반수 정족수 문제는 마을에서 거론된 적 없이 관행적으로 마을 총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이장을 선출해 왔다는 입장이다.

만일 지난해 12월 26일 이장 해촉이 정족수 부족으로 해촉 의결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새 이장 선출이 적법성 문제로 자칫 원인 무효가 될 수 있어 새로운 변수로 부상돼 주목 된다.

현재 양양군의 조례와 하광정리 정관에는 투표권을 갖은 주민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을 명시 하고 있어 하광정리 이장 해촉과 관련해 양양군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양양군 한 관계자는 ‘행정보조원’으로서의 마을 이장 역할은 줄고, 각종 수당은 올라 마을 이장이 농촌에선 새로운 직업군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마을 일꾼이란 의미는 퇴색 되었다"고 개탄 했다.

특히 현북면 하광정리의 경우 하조대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 연간 약 3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운영하고 다른 마을보다 이장 보수가 많아 이장 선출을 놓고 그동안 크고 작은 마찰과 과열 현상을 빚어 왔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