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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구제역 피해농가에 지방세 지원

2011년 01월 12일(수) 17:45 [설악뉴스]

 

양양군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구제역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축산피해를 입은 지역내 축산농가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올해 재산세는 군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는 6월이상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상 최대 9개월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군은 지역내 축산농들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감면하는 등 신속히 처리해 피해농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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