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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단속 강화

2011년 01월 11일(화) 10:06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는 다음달 22일부터 폐기물 해양배출 방법이 기존 1기준에서 2기준 또는 생물독성시험 검사로 변경되는 등 한층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속초해경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폐기물 해양배출처리기준은 제1기준으로서 폐기물의 유분과 폐놀유, 아연 등 25개 항목을 함량 법으로 검사하고 있으나, 오는 2월 22일부터는 지금보다 약 5배 이상 강화됨으로 철저한 준비를 당부 했다.

특히, 강화된 제2기준이 적용될 경우 폐기물 해양배출 업체들은 검사결과가 2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생략하나, 제1기준과 제2기준 사이에 해당되면 전문검사기관에 사전 성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 제2기준 또는 생물독성시험에 적합한 검사성적서를 다음달 21일까지 속초해양경찰서로 제출해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속초해경 관할지역내(영동북부지역 및 일부 영서지역)에는 수산물가공업체, 식품가공업체, 축산업 업체 등 48개의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업체가 있으며, 이들 중 2008년 제1기준 시험성적서 기준으로는 27개의 업체만이 제2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1개의 업체는 해양배출처리 제2기준 또는 생물독성시험검사를 통과하여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는 전국의 해양배출 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은 24개소, 생물독성시험 전문검사기관은 2개소인 반면에 검사 대상 업체는 2900여 개소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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