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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할인받으세요"

2011년 01월 06일(목) 14:34 [설악뉴스]

 

양양군은 체납방지와 주민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 1년치를 모두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말까지 신청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지난해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선납 시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등 시기에 따른 할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차량의 명의변경이나 폐차시에도 사용일수를 계산해 납부한 세금을 환부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에 전화로도 가능하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시 관할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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