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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설 연휴 음주운항 특별단속

2011년 01월 06일(목) 12:13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설 연휴를 앞두고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해상 음주 운항자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오는 1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거진, 속초, 주문진 등 선박통항이 많은 항 포구와 음주운항이 자주 발생했던 취약해상을 중심으로 낚시어선과 어선, 유람선 등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 나간다.

한편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이며,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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