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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축산업 소상공인 이자보전-최장 2년 3%대 이자지원

2011년 01월 03일(월) 10:44 [설악뉴스]

 

양양군은 구제역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관련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금 이자 중 일부를 도비나 군비로 지원하는 이자보전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구제역 확산으로 구제류 소비위축과 공급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운 축산관련 소상공인들에게 강원도차원의 지원과 함께 양양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보전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종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자 또는 신규로 받을 자 중 돼지, 소를 취급하는 정육점, 음식점 등 유통·판매업이다.

신청기간은 정부발표 구제역 상황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원 사업은 5천만 원 한도에서 이자보전은 2년간 2%이다.

양양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사업은 3천만 원 한도에 이자보전 2년간 3%로 군청 경제도시과 기업지원부서에 지원신청을 하고 대출협약 체결 금융기관 추천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17일까지 관내 8개 금융기관과 대출조건 및 이자보전 등에 대한 대출협약을 체결하고 축산관련 소상공인을 타 업종에 우선하여 지원하는 등 구제역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관련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타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상대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자보전 예산을 향후 추경예산에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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