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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수입수산물 가공품 불법판매사범 적발

2010년 12월 30일(목) 14:12 [설악뉴스]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와 수입수산물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조미오징어채 유통업체와 황태가공업체가 각각 속초해경에 적발됐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부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및 불법판매에 대해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강릉시 소재 조미오징어채 유통 A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주문진 소재 황태가공 C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A업체는 식품위생법상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보여지는 기준에 맞는 기재사항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700봉지(약 140㎏ 상당)를 포장지와 라벨에 실제와는 다른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등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함 혐의이다.

또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적발된 C업체는 중국으로부터 가공된 황태를 저가로 수입하여 마치 국내에서 건조한 것처럼 표시한 후 판매하여 시가 9천만원 상당의 폭리를 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다.

현재 속초해경은 적발된 관련업체 대표자들을 상대로 추가로 불법행위가 더 있는지 조사 중에 있다.

특히 관내 수입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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