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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오색 지구와 설악동 6.925㎢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40년 만에 재척됐다

오색로프웨이사업과 개발 탄력-설악동 숙박단지 재개발 불가피해

2010년 12월 29일(수) 22:39 [설악뉴스]

 

설악산 집단시설지구와 양양군 오색지역 일부가 29일 설악산국립공원 구역에서 재척이 확정된 반면 강릉의 소금강 집단시설지구는 재척에서 보류 됐다.

환경부는 29일 국립공원 구역 조정 공원위원회를 열고 설악산 6.925㎢,오대산 3.695㎢를 국립공원에서 재척을 확정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속초시 설악동과 양양군 오색 일부지역은 40년 만에 국립공원에서 벗어나게 되어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어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오색지역과 설악동 지역은 지난 1970년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 된 후 설악동은 1979년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됐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16일 국립공원구역 조정 일환으로 원시림 형태로 보존돼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점봉산과 계방산을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하기로 최종 결정해 이들 지역이 국립공원에서 재척될 것을 예고 했었다.

국립공원 구역의 재척 전재조건은 재척되는 만큼의 다른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16일 점봉산, 계방산 면적은 30.04㎢를 국립공원으로 편입해 사전 정지작업을 했었다.

설악산국립공원의 경우 지난 197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40년 만에 풀리게 되어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개발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재척된 오색의 경우 양양군이 군력을 집중해 추진해온 오색로프웨이 사업에 탈력이 붙게 되어 양양군 관광개발에 탈력이 붇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설악동의 경우 기존 숙박과 상가가 밀집해 있던 지역이 슬림화되어 관광객 유치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 되어 재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 상가 상인들의 기득권 유지와 재산권 보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세한 자본력으론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민자유치나 공공개발을 할 수 밖에 없어 국립공원 재척의 기쁨 보다 또다른 불란이 예상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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