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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설악동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2011년 04월 06일(수) 10:18 [설악뉴스]

 

속초시는 설악산국립공원 구역에서 일부 해제된 지역의 2020년 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7일 오후 2시 속초시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2004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향후 2020년에 인구 1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한다는 목표로 금회 변경구역은 속초시 도시기본계획구역 110.874㎢중 국립공원 해제지역 4.833㎢이다.

지난해 12월 해제된 설악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는 그동안 40여년간 자연공원법 규제에 묶여 재산권의 행사 제한은 물론 최근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장기간 침체기를 겪고 있던 지역이었다.

이에, 속초시와 지역 주민들이 국립공원사무소와 환경부에 지속적인 해제 요구하여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구역 및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여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설악산국립공원 해제지역의 효율적인 도시관리 방향제시로 설악동 일원의 기능회복과 계획적 관리를 위한 ‘보전용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신설한다는 토지이용계획을 담고 있다.

예정용지는 기능회복을 위한 ‘상업형’으로, 공원밀집마을지구는 계획적 관리를 위한 ‘주거형’으로, 미개발된 공원집단시설지구는 개발활성화를 위한 ‘유원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속초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단체 등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번 기회로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간 균형적, 합리적,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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