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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각종 계약업무 군청에서 체결

2011년 03월 30일(수) 10:23 [설악뉴스]

 

양양군은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등으로 분산되었던 계약업무를 본청 경리부서로 이관해 통합․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는 계약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져 부적절한 계약의 체결로 민원이 발생하고 예산낭비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왔다.

본청으로 통합되는 사업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의 계약사항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및 계약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와 용역의
입찰 및 계약업무다.

이와 함께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시 회계담당 공무원이 입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준공검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다음달 14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6월말까지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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