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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비과세·감면제도 연장 추진

송훈석 의원,「조세특례제한법」일부법률개정안 대표발의

2011년 03월 27일(일) 10:40 [설악뉴스]

 

올해 말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농어민 지원 관련 제도를 대거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은 의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나섰다.

송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비과세 적용시한을 2013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항목별로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비롯해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에 대한 일몰을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일몰 시한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 있다.

송 의원은 특히 한·미 FTA, 한·EU FTA, WTO/DDA 등 각 국가와의 협상이 타결되거나 급진전 되고, 국내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 더욱 절실 하다고 주장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따르면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제도는 총 82개이며,정부는 재정건전성 및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실효성 없는 제도에 대해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일몰 예정인 제도의 대부분이 서민과 농어민, 중소기업 투자 지원과 관련된 제도여서 이런 정비방침이 실현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송의원은 이와 관련「“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되면 구제역 파동과 FTA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의 보완과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농어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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