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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구제역 폭설피해 군민 지방세 면제 추진

2011년 03월 25일(금) 11:01 [설악뉴스]

 

양양군은 구제역과 폭설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 살처분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농가주택, 농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2011년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월 11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축사, 비닐하우스,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 중 건축물과 농지에 대해 2011년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양양군은 세부 감면안을 마련해 의원간담회를 거친 뒤 4월중에 양양군의회에 제출, 의회 의결 후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 피해를 입은 농가는 8농가이며 폭설로 인해 축사, 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피해농가는 61가구, 71개소로 이들이 2010년도를 기준으로 납부한 재산세 등은 9백여만 원에 이른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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