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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 받아야

2011년 03월 24일(목) 19:30 [설악뉴스]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되고 방역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농가에는 매몰 보상금도 차등 지급되게 된다.

또 백신접종을 통한 청정국 지위 회복을 목표로 백신접종을 계속한다고 24일 정부가 발표 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사람만 축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허가제는 일단 대규모 농장부터 시작하는 대신 소나 돼지, 닭, 오리를 키우는 소규모 농가도 등록을 해야 한다.

또 구제역으로 가축을 묻었더라도 방역을 소홀히 했거나 구제역 발생에 책임이 있는 농가에는 시가의 100%를 보상하지 않고 차등 보상하게 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축산 농가는 백신 접종 비용을, 방역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매몰 보상비을 일부 분담하도록 하고 청정국 지위 회복이 늦어지더라도 백신 접종은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구제역과 관련 초동 대응이 미흡해 구제역 사태가 더 커졌다고 보고 앞으로는 발생 초기에 전국의 사료와 분뇨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농장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과 차량은 소독과 함께 출입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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