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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법정주소 사용 앞서 고지. 고시

2011년 03월 24일(목) 16:09 [설악뉴스]

 

강원도는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 사용에 앞서 26일부터 7월까지 시ㆍ군을 통해 고지ㆍ고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에서는 2000년 도로명주소사업을 착수하여 18개 시군에 8,277개의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도로명판 15,304개와 건물번호판 294,172개 등 309,476개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새로운 주소체계의 도입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의 국민적 이해와 수용성 제고를 위해 10.27~11.30 까지 건물 등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예비 안내를 실시했었다.

특히 이번 고지는 3.26~6.30까지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100만 명에게 통ㆍ리장이나 집배원, 행정공무원이 가정, 사무실 등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문을 전달하고 수령인의 서명을 받게 된다.

이번 고지문에는 새로 부여되는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과 부여사유, 현재의 지번주소, 바뀐 도로명주소 및 도로명칭 유래,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절차 및 기간 등이 기재되고, 방문고지, 서면고지, 공시송달순으로 실시하게 된다.

강원도는 새로운 주소체계 도입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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