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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전통시장 내 차도 인도 무단적치물 단속

2011년 03월 24일(목) 11:00 [설악뉴스]

 

양양군이 양양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양양군 전통시장 내 불법 노점상들과 일부 상인들이 도로 및 인도를 무단 점거해 차량운행과 주민통행 불편은 물론 외지 방문객들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21일부터 4월20일까지 일제정비기간을 통해 양양전통시장 일대에서 도로법에 위반하는 도로상 상품이나 물건을 설치 사용하는 행위, 도로상에 가판대 및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지도단속 한다.

양양군은 상가번영회와 상인들을 상대로 단속 취지를 설명하는 등 홍보를 통해 자진 철거기회를 준 후 시정되지 않을 시 오는 4월4일부터는 강제철거와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거리질서를 위반하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제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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