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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휴경지 9,551㎡에 노인보람농장 운영

2011년 03월 23일(수) 11:24 [설악뉴스]

 

속초시는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에게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2011년 노인보람농장을 운영한다.

속초시는 25일까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단체(10인 이상)로부터 경작희망자를 접수받는다.

주말가족농장 참여자와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제외된다.

경작지는 노학동 이목리마을과 조양동 청대리마을 등 관내 6필지 9,551㎡의 휴경지를 확보해 경작이 가능하도록 밭갈이와 비료 살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경작희망자를 접수받아 신청인원과 대비한 뒤 경작면적을 결정해 거주지와 인접한 순서대로 경작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관내 휴경지를 노인보람농장으로 운영하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방문해 불편사항 등을 수렴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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