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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출산 여자 농업인에게 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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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22일(화) 13:4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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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의 일시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을 대행할 도우미 임금의 일부(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올해 9백만원을 들여 10명의 출산 농업인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국제결혼한 이주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이며 본인이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도우미를 대행시킬 경우 1일 기준 단가의 2만4천원의 영농대행지원금을 30일 범위내에서 지원해준다
2003년부터 시작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지난해 5명에게 영농대행 지원금 360만원이 지원되었다.
군 담당자는 “여성농업인의 출산 장려 및 활력이 넘치는 농촌 만들기를 위해 농가도우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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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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