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오전 10:4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출산 여자 농업인에게 도우미 지원

2011년 03월 22일(화) 13:43 [설악뉴스]

 

양양군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의 일시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을 대행할 도우미 임금의 일부(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올해 9백만원을 들여 10명의 출산 농업인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국제결혼한 이주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이며 본인이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도우미를 대행시킬 경우 1일 기준 단가의 2만4천원의 영농대행지원금을 30일 범위내에서 지원해준다

2003년부터 시작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지난해 5명에게 영농대행 지원금 360만원이 지원되었다.

군 담당자는 “여성농업인의 출산 장려 및 활력이 넘치는 농촌 만들기를 위해 농가도우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정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