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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구제역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 시설 보강공사 수의계약 관련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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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공사라 어쩔 수 없었다 vs 충분한 시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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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20일(일) 23:4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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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지난 1월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 2만 1,030마리를 살 처분해 매장한 손양면 삽존 리 매몰지에 대한 보강공사를 발주 하면서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발주 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반은 지난 7일 현장을 방문해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몰지 보강공사를 실시할 것을 양양군에 주문했다.
특히 국비 2억 8,100만원을 지원받아 장마철이나 폭우 시 매몰지가 붕괴되어 유실되는 것과 침출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매몰지를 중심으로 높이 5m, 길이 180m의 석축을 쌓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주변의 빗물이 매몰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 552m, 암거 200m 를 설치하고 산마루측구정비 300m, 법면 잔디식재, 복토 등 매몰지 안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양군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이달 말까지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11일 모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 발주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문제와 관련 공개 입찰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 했다면서, 몰아주기식 봐주기로 특정 업체를 선정했다고 수의 계약에 대한 의혹을 제기 했다.
이와 관련 양양군 계약부서의 입장은 공정하지 못할 이유도 없고 특정 업체를 몰아주어야 할 이유도 없다면서 제기되는 문제를 일축 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아무리 긴급사항이고 재난 공사라지만 충분히 공개 입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 했다며,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양군 계약부서는 구제역 매몰지 보강공사는 공사능력과 공사 기술을 참작해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했으며, 앞으로 공사 과정은 물론 사후 관리도 실명제를 도입해 관리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되는 몰아주기 식 봐주기 식 계약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양양군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 실사단이 구제역 매몰지를 확인하고 9일 보강 공사 결정을 내리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수의계약(1인 계약)을 해서라도 3월 말까지 공사 마무리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해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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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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