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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의원, 대포항 개발 교훈 ‘어촌어항법’개정 발의

2011년 03월 20일(일) 13:05 [설악뉴스]

 

속초시 대포항 개발을 모델로 문제점을 보완한 ‘어촌 어항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 (속초. 고성. 양양)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어항을 종합관광어항으로 공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지자체의 재정압박을 풀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처음 국가어항을 종합관광어항으로 공동개발하고 있는 속초시 대포항의 경우 취득한 토지매각의 제한 때문에 채무의 조기상황이 어려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됐다.

지난 2003년, 정부와 속초시가 국가어항인 대포항을 종합관광어항으로 공동개발하기로 협약한 후 현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개발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해 총 사업비를 상환하는 것 때문에 시공 주체인 자치단체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제기 되어 오고 있다.

송훈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현행 어촌어항법을 개정해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에 “비지정권자(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비지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매각방법과 절차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 담았다.

송훈석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개발하는 종합관광어항인 대포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현행법의 문제점에 대해 속초시의 건의를 받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 법제실과 협의해 종합관광어항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성공적인 모델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종합관광어항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어항이 다기능복합어항으로 발전해 어려움에 처한 어촌과 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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