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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오색지구 토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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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17일(목) 10:3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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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오색지구 일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이달 중에 착수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0일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자연공원제도개선계획에 따라 설악산 국립공원구역 및 계획변경을 결정․고시 했다.
양양군 관내에는 상복리 장터지구 1.228㎢, 서면 오색리 집단시설지구 0.235㎢, 안터지구 0.031㎢, 관터마을 0.112㎢, 오색초교지구 0.242㎢ 등 4개 지구에 총 1.848㎢의 면적이 설악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됐다.
국립공원 해제지역은 그 동안 자연공원법상 집단시설지구, 자연마을지구, 자연환경지구 등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돼 개발 및 보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편입돼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60%→20%), 용적율(200~100%→80%)의 하향적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건축물 증축 등에 제한을 받게 됐다.
군 관리계획으로 오색지구는 기존의 개발계획과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부합되는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콘도 및 숙박시설단지, 상가단지, 레저시설단지 등의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십년간 농경지로 이용해 오던 강현면 장재터 지구는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해 계획관리지역,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군은 사전환경성 검토 및 토지특성조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실정에 적합한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돼 오색로프웨이, 오색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관광인프라를 조기 확충하고 건축제한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지역 세분화 및 지구지정 등 관리계획 변경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군은 오색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사유지인 기존 집단시설지구의 주차장, 조경휴게지, 녹지 등 공원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변경결정전까지 종전과 같이 건축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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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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