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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포월 농공단지 아찔한 '황산가스' 유출 사고

포월 농공단지 인근 주민, 상인들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2011년 03월 16일(수) 15:12 [설악뉴스]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인근 주민들이 농공단지 내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를 해결 해 달라고 수년째 양양군에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월엔 유독물인 황산가스 유출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6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농공단지 내 수산물 가공업체인 Y 모 업체와 K 모 업체가 수산물을 가공처리 하면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다며 이의 해결책을 수년 동안 양양군에 제기해 오고 있다.

포월농공단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L모씨는 악취 유발업체 때문에 장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도 없고, 문도 열어 놓을 수 없다면서 “심할 경우 구토와 두통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특히 포월농공단지는 국도 7호선과 인접해 있어 이 구간을 지날 때 자동차 문을 열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해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양군 환경과는 최근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양군은 포월농공단지 내 수산물가공 업체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저감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저온창고 시설과 수산물 방치를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근 주민들은 “악취 민원을 신고하면 잠시 주춤했다가 또다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수년째 되풀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 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농공단지 내 K모 업체에서 유독물인 황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해 인근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히는 사고 까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황산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 인근 주민들과 사업장에 양양군이 중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 졌지만, 양양군은 황산가스 누출 사고를 쉬쉬해 왔었다.

황산가스 누출은 K모 화학 측에서 유독물 보관시설인 황산탱크에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황산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압력팽창으로 누출된 것으로 알려 졌으며,유독물인 황산가스 누출 사고는 양양군에서 처음 발생 했다.

이와 관련 양양군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1개월 영업정지를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대한과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또 양양군은 황산가스 누출 사고를 일으킨 회사가 유독물 사용등록 허가를 취득한 업체라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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