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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2011년 03월 16일(수) 10:25 [설악뉴스]

 

고성군은 올해 표준주택 가격 기준 조사로 산정한 개별주택 9,001호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공동주택 1,825호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4월 25일까지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고성군청 고객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 6월1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주택에 대한 국세의 기준시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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