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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저소득층의 주택 개보수 지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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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15일(화) 14:5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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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을 개보수해 주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주거복지정책이 무주택 임차인 위주로 시행되어 자가 주택을 소유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 된 주택에 대해 개보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사업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경과년수가 오래돼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 46동으로서 가구당 최대 600만원(국비 80%, 군비 20%)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지원한다.
입식 부엌개조, 화장실 개조, 도배 장판교체 등 거주자의 불편사항이나 편익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며 사업대상자 선정후 사업 시공은 LH공사에 위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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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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