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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불법전용임야 양성화 추진

2011년 03월 14일(월) 11:34 [설악뉴스]

 

고성군은 불법전용된 임야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목 양성화를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양성화대상은 임야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군사시설, 공공시설, 농림어업용 시설로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 주택도 포함된다.

자격조건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나, 농림어업용 시설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다.

구비서류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지적측량성과도,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용도로 이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시특례제도 기간 중엔 이를 면제하고 지목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변경해 주며 이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가 된다.

군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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