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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선거 출마 후보들 입과 발은 풀어 주는 대신,돈 줄은 꽁꽁 묶어

본선 포함 문자메시지 5번 이상 발송 안돼-밤 11시 이후 전화 지지 못해

2011년 03월 13일(일) 19:24 [설악뉴스]

 

4.27 양양군수 재선거 예비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해 표밭을 누비고 있다.

이번 재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는 물론 본선까지 선거운동범위를 크게 확대해 선거 운동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었지만, 꼭 지켜야 할 조항이 많아 특히 주의 해야 한다.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의 입과 발은 풀어주고 돈줄은 묶는 것을 원칙으로 자유스럽게 주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지만 이번 양양군수 재선거에 예비후보들 중에는 해당자가 없다.

4.27 양양군수 각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 3인을 둘 수 있고,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를 제외한 선거관계자는 착용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를 통해 직접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에는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다.

전화 외에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이용해 5회까지 선거운동 정보를 발송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5회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산한 것이므로, 발송횟수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는 공약집을 발간·배부할 수 있고, 방문판매가 아닌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공약집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경력·기호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지만, 전체 면수의 10% 이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고, 사무소에는 수량에 관계없이 간판과 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명함을 나눠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도 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 명함을 교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종전과 같이 홈페이지나 이메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등을 일컬으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합산된다.
 
선거와 선거구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이 정해지고, 이를 어길 경우 초과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 초과해 지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본선후보자 선거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거비용 제한액을 염두에 두고 지출해야 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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