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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의 날’ 국가기념일로 입법 추진

송훈석 의원 “어업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위상제고 위해”

2011년 03월 10일(목) 21:16 [설악뉴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무소속, 강원도 속초.고성.양양)은 지난 9일 현행 수산업법을 일부 개정해 ‘어업인의 날’로 제정해 국가기념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했다.

송훈석 의원은 기후변화 등으로 바다 자원고갈과 조업활동 악화 등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제고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법률 제정을 제안 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초「어업인의 날」은 1969년 4월 1일「어민의 날」로 출발 ▲1973년「권농의 날」로 통합 ▲1996년 「권농의 날」 폐지되고, 그해 11월 11일 제1회「농어업인의 날」변경 ▲1997년부터「농어업인의 날」이「농업인의 날」로 변경 됐다.

그러나 어업인은 해양수산부 출범 후「바다의 날」행사에 어업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환 되었으나, 그나마 해운과 해양레저 위주로 진행되어 오고 있어 어업인들이 소외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그나마 해양수산부 폐지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홀대 받아오고 있어 어업인의 권익향상과 위상확립을 위하여「어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국가기념일로 제정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었다.

이와 관련 송훈석 의원은 “한,미 FTA, 한,EU FTA 추진 등 FTA체결 확대는 물론 WTO/DDA 체결로 각종 보조금 폐지가 예상되는 등 어업인과 국내 수산업의 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어업인의 날이 독립되어 국가차원에서 기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훈석 의원은 어업인의 날을 특별히 ‘3월 9일’로 제정하자는 배경은 “지난 1990년 3월 1일 제주도 서남방 370마일 해상에서 침몰한 속초선적 하나호 故 유정충 선장이 선원 21명을 모두 구조케 한 후 자신은 배와 함께 유명을 달리한 사건을 기리기 위해 이날을 ‘어업인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 이유를 설명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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