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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2011년 03월 10일(목) 11:22 [설악뉴스]

 

속초시가 재가 진폐의증환자에게 지급되는 문화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속초시는 석탄산업역군으로 열악한 채탄환경에서 진폐증을 얻어 고생하고 있는 진폐 재해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생활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재가 진폐의증환자는 증세가 진폐증으로 의심이 될 뿐 입원요양대상이 되지 않는 환자를 말한다.

2011. 1. 1이후 관내에 주민등록상 거주가 확인되고,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결과에 따라 1인당 월 10만원씩 분기별로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된다.

반면, 재가진폐환자는 지난 해 말 연금지급대상자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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