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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경비 지원

조례개정 통해 1인 1회 300만 원까지 지원-입법 예고후 5월 부터 시행

2011년 03월 10일(목) 10:58 [설악뉴스]

 

양양군이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양양군은 농어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위해 조례도 개정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이주 여성의 정착을 위해 ‘양양군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개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실에 맞게 지원 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원 대상을 ‘농어업인’으로만 한정해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후 외국인 등록을 한날부터 3개월 이내 지원신청을 하도록 해 결혼준비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신청기한을 늘리기로 했다.

지원대상을 양양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35세 이상 농어업인 및 2011년도 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1인 가구 소득 미만의 소외계층이며, 신청기한은 1년 이내로 연장된다.

지원 금액은 1인 1회에 한하여 3백만 원의 결혼관련 소요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조례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뒤 4월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군 의회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군 담장자는 “국제결혼의 경우가 증가하면서 그 지원범위를 확대해 농어촌 총각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가정으로 출발해 지역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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