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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민자 유치해 전원주택단지 개발

양양읍 월리 산24-18번지, 2만 3,145㎡ 군유지 2억 340만 원에 매각

2011년 03월 07일(월) 10:38 [설악뉴스]

 

양양군이 민자를 유치해 양양읍 월리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한다.

양양군은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양양읍 월리 산24-18번지 일원 2만 3,145㎡의 군유지에 600~700㎡규모의 주택지 20여 필지를 매입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민간투자사업자는 주택법에 의거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된 자중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 및 개인으로 토지매입과 기반시설조성비, 인․허가 비용 등 모든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

군은 오는 8일경 군유지 매각공고를 하고 대지조성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의해 최고가를 낙찰자로 결정해 군유지를 매각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매각대상 토지는 양양읍 월리 458-2(답)1,217㎡, 산 24-18(임) 21,928㎡등 2필지23,145㎡이며 총 매각 예정금액은 2억 340만원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낙찰자는 대지조성사업승인 이전까지는 전매 또는 양도를 할 수 없으며 특히 소유권이전 후 1년 이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매각한 군유지를 환매토록 한다는 특약조건이 포함 됐다.

한편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림훼손허가 및 대지조성사업승인신청 등각종 인허가에 따른 행정지원은 물론 사업부지내 분묘 등 지장 물을 사업 착공 전까지 이전 조치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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