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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진호 양양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원, 벌금 300만원 원심대로 인정 상고 기각-지역 충격 혼란

2011년 02월 24일(목) 14:32 [설악뉴스]

 

대법원(1부 주심, 민영일 대법관)은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상고 한 이진호 양양군수에 대해 원심의 형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해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진호 양양군수에 대해 24일 대법원(1부, 민일영 대법관)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24일 6.2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 했었다.

이로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선거법에 따라 이진호 군수는 8개월 만에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진호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오는 4월 27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함께 치르게 된다.

이진호 양양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버스 운전기사와 주민 2명에게 모두 20만원의 현금과 7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했었다.

이진호 군수의 대법원 확정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든 가운데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고 앞으로 일을 걱정했다.

이진호 군수는 지난 민선 3기 양양군수에 당선돼 양양군정을 이끌어 왔으며, 지난 6.27 지방 동시선거에 출마 3선에 성공해 민선 5기 출범 8개월 만에 중도 하차하게 됐다.

특히 이진호 군수 재직기간 양양군은 크고 작은 재난으로 5번이나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민선3-4기 대부분 기간을 이를 복구하는데 매달려 양양의 지도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진호 군수는 재임기간 열악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주력해 솔비치, 골든비치 등 대형 관광업체를 유치했고, 사이클 경기장 건설과 지역 30년 숙원사업인 오색 로프웨이 건설도 성공을 눈앞에 두고 도중하차하게 되어 지역이 충격과 혼란 속에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직 후 고완주 부군수는 간부 회의를 긴급 소집해 "직원들이 동요하지 말고 맡은바 직분에 충실할 것"을 당부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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