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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저축은행 영업정지

예금 인출 한꺼번에 몰려-예금 5,000만원 이하 보호 받아

2011년 02월 23일(수) 09:04 [설악뉴스]

 

부산 발 저축은행 예금지급정지 사태가 도내로까지 번져 강원도의 대표적 저축은행인 도민 저축은행도 부실금융기관의 꼬리표를 달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고객의 대량 예금 인출로 지난 22일 자체적으로 휴업결정을 한 강원도의 도민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조치를 23일 내렸다고 발표 했다.

최근 예금인출로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자체 휴업에 들어간 강원 도민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앞으로 6개월 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도민저축은행은 영업정지기간 중 만기도래한 어음과 대출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일반 은행 업무는 할 수 없게 된다.

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 은행 예금주의 예금은 5,000만원까지 전액 보호 받게 된다.

앞서 도민저축은행 예금주들이 도내 6개 본 지점에서 예금을 인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주 부터 도내 6개 본점과 지점을 통해 모두 318억원의 예금이 인출되면서 BIS(자기자본비율 8%) 기준이 무너졌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스스로 유동성 위기를 인정하고 영업을 정지결정을 한 경우가 도민 저축은행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도민저축은행측은 “최근 과열된 예금 인출사태를 진정시키고자 당분간 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BIS 기준(8%)을 충족시켜 회복될 때까지 증자를 마치고, "우량 저축은행으로 거듭 태어난 후 정상적인 영업을 하겠다."고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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