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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하수 개발과 이용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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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방지-지하수조례 입법예고-이용 부담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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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21일(월) 10:3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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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지하수 보존과 오염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양양군은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이용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 설치기준,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특별회계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의무 ▲소규모 지하수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 설치를 제외하고 수질검사 주기를 2년씩 연장 ▲음용수는 4년(30톤 이하),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등은 5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또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둬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지하수 오염과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 밖에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와 군 의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이달 말까지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면제 후 양성화하고 3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미신고 지하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일제정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지하수는 농업용 700개, 생활용수 241개, 음용 357개, 공업용 16개, 기타 7개 등 총 1,321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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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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