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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영동남부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하고-속초.고성.양양은 교부세로 지원

2.11 폭설로 양양군 3억1천여만원, 속초시 1억1천여만원 피해 입어

2011년 02월 19일(토) 03:50 [설악뉴스]

 

폭설 피해가 극심한 강원도 강릉과 경북 울진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돼 피해 복구비용을 긴급 지원 받게 됐지만, 속초.고성.양양군은 제외 됐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강릉과 울진의 경우 추정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인정기준인 50억 원과 80억 원을 각각 넘어섰기 때문에 재난지역 선포에 앞서 시급한 복구비용을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 지급된 복구비용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뒤 다시 정산할 예정인 가운데, 일반재난지역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형구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폭설로 피해는 인정되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속초.고성.양양 등 영동북부 지역에는 별도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자격으로 17일 강릉을 방문해 두 지역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인정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서둘러 복구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고에 대해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습이 곤란할 경우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 한다.

영동지방의 폭설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폭설지역이 광범위해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처가 필요해 지역에선 폭설 직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 해 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정부가 국비로 80%를 지원해 복구를 지휘하게 된다.

이와 정부의 재난안전 관계자는 18일 설악뉴스와 통화에서 속초.고성.양양군 등은 재난 피해 산정을 시.군.구 별로 하게 되어 있어 이번 폭설과 관련 상대적으로 피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되어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번 2.11 폭설로 양양군 3억1천여 만원, 속초시 1억1천여 만원을 피해를 각각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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