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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실시

2011년 02월 15일(화) 12:55 [설악뉴스]

 

강원지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 3월 8일 첫 시험을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 총 21회(주말시험 5회 포함)에 걸쳐 실시된다.

조종면허시험 응시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속초해경을 비롯한 14개 해양경찰서와 전국 19개 시험장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인터넷(http://wrms.kcg.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응시원서 1통, 사진 2매(3㎝×4㎝),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 수수료(필기 4,000원, 실기 54,000원)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규 면허 취득자와 면허 갱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상 안전교육 역시 3월 13일부터 2012년 2월 21일까지 시험일 포함 총 12회에 걸쳐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나 속초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033-634-234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내 지역의 시험장은 강원 춘천시 사농동에 위치한 ‘강원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대학교 및 군부대 등 경제적․시간적 여건으로 수상레저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해 20인 이상 단체가 조종면허 시험을 요구할 경우 정기시험 일정에 상관없이 출장시험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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