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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노후 공공주택 시설보수, 재개발 지원

2011년 02월 15일(화) 12:06 [설악뉴스]

 

양양군은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보수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노후 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 하기로 하고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단지별 총사업비가 3천 만 원 이하인 사업에 대하여 현행 일률적으로 50%까지 지원하던 것을 아파트는 70%, 연립주택은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기준을 상향조정 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노후공동주택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이다.

양양군은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해 다음 달에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4월중에 군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양양군 담당자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관련조례 등이 개정되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줄어 시설 개․보수가 활발히 이루어져 도시경관이 크게 개선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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