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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되면 신문광고로 명예회복 길 열린다

2010년 11월 09일(화) 20:20 [설악뉴스]

 

앞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요지를 신문에 광고하도록 해 명예회복을 돕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무죄이유의 요지, 무죄판결 확정일자 등을 일간지 광고란에 1회 게재하도록 했다.

다만 광고 게재 여부는 기소한 검찰청에 설치된 명예회복심의회를 거치도록 했다.

명예회복심의회는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 법관, 법학 교수, 범죄심리학 또는 사회학 등 분야의 교수, 시민단체 추천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

또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원할 경우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확정된 무죄 판결문의 전문을 1년간 게재도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형사보상 청구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형사보상이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시킨 규정도 시효를 2년으로 연장했다.

30년간 유지돼 온 형사보상금 1일 단가 하한선(5000원)은 1일 최저 임금액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보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형사보상 청구권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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