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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령 개정 "12년차 이상 7급 중 20% 6급 승진"한다

2010년 11월 09일(화) 19:36 [설악뉴스]

 

12년차 이상 7급 공무원 중에서 실적 상위 20%가 6급 승진 대상이 된다.

하지만 승진 인원은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연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지만 재직기간으로는 1년만 인정하고 있다. 시보 임용 기간 공무원의 근무성적이 불량하면 해당 부처가 면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다른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어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승진 대상 7급의 근무기간을 8년으로 요구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근속승진 대상이 되는 7급의 근무 기간이 늘어난데다 대상도 상위 20%로만 제한돼 실제로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무원이 많지 않아 정부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는 12년차 이상 7급 공무원 중 인사평가를 통해 결격 사유가 없는 직원은 모두 승진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되어 무더기 승진 바람이 불것으로 예상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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