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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추진

2010년 11월 09일(화) 14:23 [설악뉴스]

 

양양군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녹색성장정책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양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키로 했다.

9일 군에 따르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2010.4.14.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양양군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과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 5년단위로 양양군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양양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 기▲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등이 제시됐다.

특히 차세대 그린오션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에너지절약형 차량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취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녹색산업 외국인 투자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건물과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공용자동차를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해 저탄소, 고효율 교통수단 확대에 공공부문이 먼저 실천해나갈것을 제시하고 있다.

군은 이번 조례를 24일까지 입법예고한후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말 공포 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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