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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시유재산 대부기간 갱신계약

2010년 11월 09일(화) 11:10 [설악뉴스]

 

속초시는 시유재산 대부계약 기간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12월 10일까지 계약 갱신을 실시한다.

속초시는 시유재산 대부기간 갱신계약 체결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의 소재지 및 사용목적별로 구분해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유재산의 대부계약은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을 정해 체결할 수 있으며 대부계약자들의 계약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 갱신 대상자는 이미 발송된 안내문에 게재된 동별 일정에 따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기존 대부계약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고 시청 본관3층에 마련된 접견실(나눔뜨락)을 방문하면 된다.

또 시기를 놓친 민원인과 동 지역의 민원인들은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별도 기간을 지정해 시청 회계과에서 접수 받아 대부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속초시의 현재 대부 계약된 시유재산 중 12월 31일자로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재산은 건물부지 394건 389필지 33,796㎡와 경작지 38건 57필지 157,520㎡, 기타 46건 49필지 5,156㎡ 등 478건 495필지 196,472㎡이다.

동별 지정일자는 ▲영랑동, 장사동, 중앙동, 금호동 : 11/8~11/12 ▲동명동, 청학동, 교동 : 11/15~11/19 ▲조양동 : 11/22~11/26 ▲ 노학동, 청호동,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 : 11/29~12/3 등이다.

속초시는 이번 갱신계약기간 이후 미 계약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 및 실 경작여부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사용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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