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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개정

2010년 11월 04일(목) 11:36 [설악뉴스]

 

해상기상 불량시 조업중인 어선 등 선박에 대한 이동명령과 대피명령을 현장에서 경비중인 함정이 내릴 수 있도록 규칙이 신설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수난구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여름철 태풍이나 계절풍의 영향으로 해상기상이 매우 험난하여도 무리하게 조업활동을 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사전에 이동 및 대피명령을 현장에서 경비중인 함정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해양사고 중 해상기상 불량시 대피는 조업어선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피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해 351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해난사고가 감소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규정신설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었다.

특히 해양경찰은 이번 개선사항 중 조난으로 인해 선체에 손상이 발생된 선박의 경우 신속히 안전해역으로 피난하고 긴급수리를 할 수 있도록 피난처 사용 절차규정을 함께 신설하여 국제협약을 수용한다.

또한 해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해양사고는 정비불량 823척, 운항부주의 701척, 기상불량 351척, 화기취급부주의 36척, 재질불량 10척으로 나타났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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