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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출생신고 30일에서 3일 이내로 법 개정

2010년 11월 03일(수) 19:40 [설악뉴스]

 

강원도는 소 및 쇠고기이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식육유통업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강원도와 축산물품질관리원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되어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와 축산물 유통업자들의 혼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오는 11일 원주 강원LPC 강당에서 관련 종사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 한다.

간담회는 기존 송아지 출생 후 기존에 30일 이내 신고에서 3일 이내 신고로 변경되는 등「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을 앞두고 축산 농가와 관련 유통 업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말련 됐다.

간담회에선 쇠고기 이력제 간담회 주요내용은 ▲법률의 주요 개정사항▲ 유통단계의 법적 준수사항▲ 학교급식 쇠고기 납품시 검수▲ 이력시스템 사용 시 유의사항 등이다.

축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업 종사자들에게 법 개정을 숙지시켜 조기 정착을 통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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