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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연안어업 어선 7척 감척 추진

2010년 11월 03일(수) 11:46 [설악뉴스]

 

양양군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2010년도 연안어업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연안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고유가로 인한 출어포기 등 어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올해 4억4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안어선 7척을 감척하기로 했다.

올해 감척사업은 연안자망어업과 통발어업허가를 보유한 어선에 한하여 실시하며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선령이 6년이상의 어선의 소유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지원금은 업종별·톤급별 폐업지원금과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평가한 잔존가치평가액을 지원하게 되며, 폐업지원금은 업종별·톤급별로 기초가격의 ±2% 범위내에서 어업인의 입찰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 같은 어선감척 추진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하는 어업인 설명회를 지난 10월 28일 개최한데 이어 11월8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입찰참가 신청자에 한하여 11월 9일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은 WTO, FTA 등 국제협약 체결로 인한 수산보조금 감소, 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워진 어업환경을 개선하고,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연차적인 감척사업을 통해 어업계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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