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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도로명주소(새주소)예비안내

2010년 11월 03일(수) 10:42 [설악뉴스]

 

고성군은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주소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응하고자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민에게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실시한다.

현행 지번주소는 1910년대 일제시대에 부여된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로 경제개발과 인구급증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무질서하게 변모해 위치 정보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오는 12일까지 읍면 이장 및 직원교육을 완료하고 안내문을 제작하는 등 예비안내를 위한 준비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안내문은 이장을 통해 전달하게 되며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기간 동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 주소와 새로 부여할 도로명 주소 오류사항과 건물번호판 부착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게된다.

또한 이번 예비안내를 통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연결을 확인하고, 도로명주소의 미비점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법적으로 유효한 도로명주소를 안내(고지)할 계획이다.

2011년 7월경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확정하는 고시를 실시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사용된다.

다만,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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