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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12월 15일까지 산불과의 전쟁

헬기 1대 . 산불감시탑 12개,CC-TV 7개소,진화차량 8대 등 공격적 운영

2010년 10월 31일(일) 10:00 [설악뉴스]

 

양양군은 11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방지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절적으로 가을철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본청과 각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산불 방지에 적극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2,500ℓ급 소방헬기 1대를 임차해 공중 감시활동에 투입하고, 무인카메라 7개소, 다목적 진화차량 8대와 산불특별진화대원 43명을 채용해 24시간 산불감시 및 진화대응력을 갖추었다.

또한 관내 임야를 조망할 수 있는 12개소에 산불감시탑을 운영하고, 16곳에 입산통제구역 을 설정했다.

또 103명으로 산불감시초소를 설치 , 산불 발생요인 사전제거활동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견시 즉시 신고와 초등 진화에 나설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전우회, 재난통신단 등 관내 23개 사회단체와 124개 마을 이장과 반장, 부녀회, 노인회, 관내 우체부, 택시기사 등 민간단체 등에 의한 자율적인 산불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양양군은 2005년 산불 발화지점인 영혈사 인근 7.5ha 구간에 2천만 원을 투입, 수관화를 막기 위해 4m이상의 잔가지를 제거하고 잡초, 풀, 검불 등 인화물질을 정리하는 산불방지 이격 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허는 등 산불 요인을 제거 했다.

또한 군은 양양읍 감곡리 등 45개소 5,766ha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중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 했으며 같은 기간에 양양군 관내 전 산림에는 화기 및 인화, 발화 물질 소지가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며 “논밭두렁 소각과 연탄 ․ 쓰레기재 외부 방치를 금지하는 등 생활 속에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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