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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련 시행제도 대폭 개선

2010년 10월 29일(금) 13:07 [설악뉴스]

 

해양환경관련 사업자가 관계기관에 제출하게 하는 시험성적서의 제출의무를 삭제하게 하는 등 그 동안 불합리하게 시행되던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련 사업자가 시험성적서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업상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규정을 대폭 개선해 제출의무를 삭제하거나,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하게 작용하는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과 내부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해양오염방제자재·약재의 형식승인 신청시 첨부하는 성능시험 성적서를 해양경찰청장이 성능시험 업무대행자로부터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신청서 제출을 면제시킨다.

피예인선에 대하여는 MARPOL협약 규정과 부합하도록 피예인선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ㆍ비치의무 대상선박에 포함하도록 하여 검인규제를 합리화 하도록 했다.

또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시 위탁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서에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조항을 민원담당자가 폐기물전산시스템으로 신청인의 검사성적서를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합리화 시킨다.

또한 폐기물 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운반선의 자동항행 기록지 제출의무를 삭제하도록 개선하는 등 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속초해경은 이번에 개선사항은 해양환경관리법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의 심사를 마친 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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