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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방치폐선 일제정비

2010년 10월 29일(금) 10:21 [설악뉴스]

 

속초시는 다음 달 5일까지 방치 폐선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

속초시는 공유수면에 방치돼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선박의 안전 항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방치 폐선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관내 공유수면, 항포구에 장기간 방치되어 해양환경을 심히 저해하는 방치선박이 주요 조사 대상이며, 소유자 확인, 조업실적여부등을 확인하여 행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방치 폐선은 주로 수명이 다하거나 어획부진 등으로 휴업 또는 계선 신고 후 장기간 방치해 노후된 선박을 처리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폐선 처리하지 않고 몰래 방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속초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소유자가 확인되는 선박인 경우에는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미이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선박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연안에 선박을 임의로 방치하다 적발돼 행정기관의 제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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