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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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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8일(목) 13:0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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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제도의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도 중점과제로 선정해 관련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 조종면허의 갱신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 갱신하도록 규정된 것을 6월 이내에 갱신하도록 하고,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조종면허 관련규정을 적용시키지 않도록 하며, ▲대한요트협회 등 요트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요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시 실기시험 면제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 25톤 이상 요트를 조종할시에는 요트조종면허 외 선박직원법에 따라 항해사 및 기관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제를 요트의 기준별 면허 등을 정하여 선박직원법을 배제하고 수상레저안전법만을 적용시키는 등 이중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수상레저사업자 및 활동자의 편의를 위해 레저기구 무면허조종의 예외규정 중 동승자 탑승요건을 명확히 하고, ▲ 수상레저기구의 검사절차, 변경등록절차, 레저기구 대여사업의 등록요건을 완화 하는 등 총 1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하여는 올해 12월말경 공포되도록 하여 2011년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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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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