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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새주소(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예비안내 실시

2010년 10월 26일(화) 11:04 [설악뉴스]

 

속초시는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주소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를 실시한다.

속초시에 따르면 지번주소는 1910년대 일제시대에 부여된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로 경제개발과 인구급증에 따른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무질서하게 변모해 위치 정보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잡하고 무질서한 현행 지번주소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와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인 도로명 주소를 마련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11년 7월 확정하고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6일 직원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통・반장 교육을 완료하고 안내문을 제작하는 등 예비안내를 위한 준비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안내문은 통・반장을 통해 전달하게 되며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기간 동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 주소와 새로 부여할 도로명 주소 오류사항, 건물번호판 부착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예비 안내를 통해 현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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