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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

2010년 10월 22일(금) 10:58 [설악뉴스]

 

속초시는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요인이 되는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변 불법 유동광고물의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속초경찰서,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전담반을 구성하는 한편,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의 날로 지정해 미허가 고정간판에 대한 적발 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제정비는 1구역 미시령로, 2구역 관광로, 3구역 온천로, 4구역 엑스포장~해맞이 관광안내소 등 집중 정비구역을 4구역으로 나눠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주요도로변 및 아파트 밀집 지역 및 학교 앞 담장등과 같은 불법광고물 상습설치 지역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실시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토록 유도하는 한편,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계도 후 강제 수거할 계획이다.

특히 현수막이나 벽보 등은 사전 계고 없이 바로 강제철거하고 상습·반복적으로 설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풍철을 맞아 속초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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