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

2010년 10월 22일(금) 10:58 [설악뉴스]

 

속초시는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요인이 되는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변 불법 유동광고물의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속초경찰서,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전담반을 구성하는 한편,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의 날로 지정해 미허가 고정간판에 대한 적발 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제정비는 1구역 미시령로, 2구역 관광로, 3구역 온천로, 4구역 엑스포장~해맞이 관광안내소 등 집중 정비구역을 4구역으로 나눠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주요도로변 및 아파트 밀집 지역 및 학교 앞 담장등과 같은 불법광고물 상습설치 지역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실시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토록 유도하는 한편,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계도 후 강제 수거할 계획이다.

특히 현수막이나 벽보 등은 사전 계고 없이 바로 강제철거하고 상습·반복적으로 설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풍철을 맞아 속초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